김포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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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 이환 기자
  • 승인 2014.05.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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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에서 30일까지(고추 23일) 가입신청, 보험료 80% 지원

[매일일보] 김포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신청을 받는다.

 30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벼,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품목에 대해 가입신청을 받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진 고추품목의 경우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정책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농가 부담액 중 평균 80%가 지원된다.

 품목별 가입조건은 벼 4000㎡이상, 고추 1500㎡이상,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1000㎡이상, 연동 하우스 400㎡이상 재배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유리온실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시설작물의 경우 대상품목이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로 한정돼 있다.

 시설작물 보험가입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후 가입할 수 있고 유리온실하우스 내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 할 수 있다.

 보상금은 농작물 경작 시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실시 후 지급대상농가에게 지급된다.

 벼의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뿐만 아니라 병해충 3종(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농정발전과(031∶98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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