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팀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010년 1월까지 원전 부품을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나 성과공유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준 대가로 3개 업체에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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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팀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010년 1월까지 원전 부품을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나 성과공유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준 대가로 3개 업체에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