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 참사 후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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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월호 참사 후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논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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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금지원, 음식·도소매업으로 확대…안산·진도 등 소상공인 지원 위해 추가자금 편성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당정협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경제동향 점검과 민생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별자금지원을 음식·도소매업으로 확대하고, 안산 진도군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자금도 편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러 소상공인들과 안산 진도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4개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정부가 13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로 4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당정은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운송·숙박업종에서 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안산 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업은행 긴급운영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는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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