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천770필지,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매일일보]동두천시는 관내 3만6천7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말 전체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완료했으며 이번달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부터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시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로 해당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6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그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www.ddc21.net → 정보공개 → 공시지가/부동산 → 결정 공시지가 열람) 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는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860-2151, 215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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