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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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이환 기자
  • 승인 2014.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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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강화군은 약 6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2만6381필지에 대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 상승했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240만원/㎡(표준지)이며,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 토지로 191원/㎡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ㆍ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5월30∼6월30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과 개발부담 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의(032 : 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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