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한 아파트 4,8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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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한 아파트 4,8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 이진영 기자
  • 승인 2009.11.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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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제933차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위더스빌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 61명이 (주)비와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주)비와이씨의 과장 광고 및 계약 위반을 인정해 총 4천8백만 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 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비와이씨는 2005년 3월 지하 4층~지상 20층,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아파트보다 층 높이가 높아 6층 이상에서 부천시와 호수공원이 조망된다고 광고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부대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고 기재했으나 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비와이씨가 분양 당시 주위 상가 건물 높이와 아파트의 높이를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조망권에 대해 광고한게 인정된다고 보아, 호수공원을 향하고 있으나 주위 상가 건물로 인해 조망 이익이 없는 31A평형, 31C평형, 31D평형 6층~10층을 분양받은 소비자에 대해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세대당 100만원에서~2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필수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부대복리시설로 표시하고 계약한 이상 어린이놀이터를 시공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비와이씨는 세대당 5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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