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동주택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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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동주택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홍보물 제작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4.07.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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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에서는 공동주택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49개 공동주택에 배포했다(공동주택 출입구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지난 10일 ‘공동주택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49개 공동주택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생활을 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제작, 배포하게 됐다.

 특히 칠곡군은 군민의 5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화재나 붕괴 등 공동주택 사고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 입주민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주택 주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에게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고,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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