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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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이길표 기자
  • 승인 2014.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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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조치원대동초에서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정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22일까지 조치원대동초에서 일선학교의 보건교육담당자와 체육교사・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시교육청은 2030년까지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외부 및 신규교사가 지속적으로 임용되는 현실을 반영, 세종시 소방본부 및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올해 상반기 7대의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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