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최근 칠곡군 왜관읍에서는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주민들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
가칭 왜관산단지역주택조합인 시행자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이와 관련한 분양문의를 군청 담당부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군관계자는 “왜관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979-684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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