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받는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상 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확대(14일이내 → 30일이내)하고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이 개정됨으로써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