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환영 기자] 태백시는 오는 27일부터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구역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납부,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교통사고 뺑소니, 절도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대포차’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명의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 자동차세 미납 6회이상, 자동차검사 미필 3회 이상, 압류 보유건수 50건이상 되는 불법명의 대포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구역별로 단속일정을 정하여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단속 할 예정이다.아울러 시 번호판 영치 전담팀 또한 체납차량 단속 중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하여 확인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시청 도시교통과로 대포차 상담 및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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