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과다징수 부당행위 3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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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비 과다징수 부당행위 319건 적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9.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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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개 단지 조사 실시 319건 지적

 
[매일일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작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와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 준수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 도민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꾸린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 제도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문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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