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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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24.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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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반대 102표로 가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규칙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면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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