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영업면적 2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1일 평균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대상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내달 말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관내 영업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여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사항(배출 및 처리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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