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종시 기업이전 등 삼성의 정부정책 호응을 대가로 한 사면"
[파이낸셜투데이=김경탁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례가 없는 단독 특별사면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대상자가 단 1명에 그친 것이었지만, 사면내용의 부당함은 역대 어느 사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함으로써,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켰고, 재벌위의 재벌,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기업인들을 동시 사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며, "이는 2009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부 스스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법질서 준수 기조 유지라면서 자화자찬했던 것을 수 개월만에 번복해야 하는 부담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다보니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이유로는 경제활성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평창올림픽유치 활동만을 거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인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세우면 저항이 덜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삼성그룹이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를 세종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이번 사면은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인 셈"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동계올림픽 유치만을 위한 사면이라고 해도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은 이미 1997년 10월 개천절 특별사면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고,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 전 회장은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의 총수는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을만큼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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