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5개 정유사(SK에너지,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S-Oil)에 대해 196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고법 민사 10부는 국가가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유사들이 연대해 이자를 포함해 총 1960억 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부임원들이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고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다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단 정유사들은 판결문을 받은 후 재검토해서 로펌과 협의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배상액이 너무 크게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의 군납담합 의혹은 지난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어,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1년 2월에 5개사에 대해 1천58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SK에너지,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S-Oil, 5개사의 정유사의 군납유류 담합행위는 199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2001년 해당 임원들이 일부 사법 처리되었고 공정위로부터 1천2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국방부는 1천584억 원의 손배소를 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