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2명 '질병 오진' 불만
<예방지침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 시급>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상담을 한 소비자 10명 중 2명은 '질병 오진'으로 인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 10명중 1명은 자궁경부암 검진시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허리체력 측정시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은 2001년 60건, 2002년 76건, 2003년 53건, 2004년 67건, 2005년(10
월 13일 기준) 4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비용' 관련 불만이 35.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질병 오진' 관련 불만 19.5%(59건), '의료사고' 관련 불만 9.3%(28건), '검진기관 폐업'으로 인한 불만 6.3%(1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질병 오진의 유형을 분석하여 ▲질병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건강검진 시 의료사고 발생 방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등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건강검진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
질병 오진(59건) :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질병을 지연 진단하고,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거나,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이다.
【사례】종합건강검진 시 직장, 대장 등을 검사하고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6개월 후 배변 시 항문 동통과 출혈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항문암 3기로 진단함.
건강검진 시 의료사고 발생(28건) : 수검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 자궁암 검사로 처녀막이 손상(12건)되거나, 수검자가 검진 중 허리체력 측정 시에 급성디스크탈출이 발생하는 등이다. 그런데 미혼 여성은 신상정보 노출을 꺼려 접수 자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미혼 여성으로 건강검진 과정에서 미혼임을 고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 담당 의사의 부주의로 처녀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음.
검진결과의 통보가 잘못되어 발생한 불만(17건) :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다 해도 검진결과를 잘못 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하고, 통보가 되지 않는 등으로 수검자가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생명을 단축한 경우 등이다.
【사례】유방 질환의심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면서 유방 촬영결과를 영문 의학용어로 알리어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조직검사 기회를 놓쳐 암이 확대됨.
▲ 부당한 검진료 요구 관련 건(29건) : 검진기관에서 검진 계약 후 일방적으로 검진료를 올려서 요구하거나, 필름 판독이 어려워 재검 시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이다.
▲ 검진기관인 병원폐업 관련 건(19건) : 검진기관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에 검진결과 통보 또는 검진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검진항목 관련 건(13건) : 건강검진하기로 되어 있던 검진항목이 실제 검진 시에는 누락(9건)되거나, 검진을 받지도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검진결과가 산출(4건)된 경우이다.
▲ 검진결과 불신 관련 건(12건) : 수검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혈액
형이나 시력, 고혈압 등과 다른 검진결과가 나올 경우에 불신이 큰 경우이다.
▲ 무료 건강검진 관련 건(10건) : 건강검진이 무료라고 해 놓고 특정 검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건강검진시 소비자 유의사항>
1. 건강검진 기관은 신중히 선택하고, 개별 병원과의 건강검진 계약 후에는 계약금 환급이 어려우므로 검진항목과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계약을 한다.
2. 의료 소비자는 건강검진기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문진표를 정확히 기입하여 의사의 검진을 돕는다.
3.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2차 검진을 주어진 기간 내에 받도록 하고, 2차 검진결과 유질환으로 판정되면 조속히 의사와 상담한다.
4. 검진결과가 '정상'이라고 통보된 경우라도 맹신하지 말고 신체의 이상 신호시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한다.
5. 미혼 여성인 경우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 검진시 반드시 미혼임을 밝혀 처녀막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6. 검진결과의 통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검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심층취재, 실시간뉴스 매일일보 / www.sisaseou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