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교차영업 늘면서 걸림돌 지적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가 연내 사라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연내 감독 및 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실제 농협증권의 경우 작년 12월 3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투자권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완전판매와 고객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또 앞서 8월에는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협증권과 합병된 우리투자증권도 같은 조치를 통보받았다.우투증권 노조는 이들 징계를 내세워 농협금융지주가 추진한 농협증권과 우투증권 합병작업에 반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