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연구용역 마무리…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에 도입될 한국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가 연간 1인당 1500만~2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중 IWA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대부분 올해말 일몰되는데다 초저금리 시대에 중·저득층의 재산형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상품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1만5000파운드(한화 약 3000만원), 일본 NISA는 100만엔인데 최근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두 나라의 사례, 세수추계, 소득분위별 저축률 등을 감안해 한국형 ISA인 IWA의 연간 비과세 한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지원 과세특례 상품은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1인당 1000만원), 재형저축(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장기펀드(분기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약저축(연 12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이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펀드를 제외하고 모두 저축성이어서 저금리시대에 개인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