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현황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23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건설사업단 및 토지주에 따르면 구리시 교문동 626-6번지 일대는 원래 밭이었으나 1968년 수해가 들면서 제방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단 보상팀은 최근 보상을 하면서 현황에 의한 토지보상에 의해 제방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주 K(63)씨는 건설사업단의 보상에 불응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K씨는 현황은 제방이 맞지만, 그 이전에 밭이었으나 수해가 나면서 제방이 건설된 만큼 당연히 보상은 밭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특히 K씨는 최근 건설사업단으로부터 제방에 준한 토지보상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재결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업단에서 제방으로 보상할 경우 3.3평방미터 당 50만원대이지만, 원래 지목인 밭으로 보상할 경우 상당한 보상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K씨는 "건설사업단이 공익사업을 빌미로 터무니 없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행정을 회피해 토지주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K씨는 "이미 다른 유사 토지주들도 소송을 통해 원래 토지 지목으로 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만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건설사업단 보상팀 관계자는 "토지 보상법에 기준하여 현황으로 보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토지주의 일부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이번 주 중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한편, K씨는 이 일대 약16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사업단이 과거의 지목을 무시하고 제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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