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규제법’ 논의 본격화...개정안 통과 여부 미지수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구공룡 ‘이케아’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먹구름이 낄지 주목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 바 ‘이케아 규제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총 24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중 ‘이케아 규제법’으로 꼽히는 관련 개정안도 지난 10일 상정된 것.유통법은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초점이다.새누리당 손인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전문점이라고 해도 특정품목 특화 비율이 낮으면 대형마트처럼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는 만큼 영업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두 의원은 이케아가 당초 가구를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등록했지만 생활용품과 식당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를 대형마트로 간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영업 중인 이케아 광명점은 5만9000㎡ 규모로 방이나 거실 주방처럼 꾸민 65개 쇼룸에 8600여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전문점으로,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은 대형마트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가구류는 40%에 불과한데다, 생활용품과 잡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앞서 광명시에서도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광명시는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를 종합유통사(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