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정보 보안과 김이현 순경
[매일일보]폴리스라인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제13조1항)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반과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꼭 있는데, 최근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폴리스 라인의 무단 훼손뿐만 아니라 침범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수의 불법행위로 대다수의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스라인은 혼란한 현장에서 일반시민과 참가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선이자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 시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에서 집회 시 질서유지업무를 하는 경찰은 비정상적인 시위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위주로 즉시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안정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폴리스 라인 준수는 법 법질서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선으로 적극적인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실천으로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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