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 21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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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 21일부터 금지
  • 양규현 기자
  • 승인 2015.07.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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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 등 가능

[매일일보]오는 21일부터 부가통신업자(VAN·밴)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밴사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한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밴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리베이트 관행은 엄단하기로 했다.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상가(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어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사립학교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교원이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연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인성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9월 중순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늘어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귀농어업인과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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