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폭행치사·존속살인 등은 개정안 제외
[매일일보] 현재 25년으로 되어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지만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통과를 기다려왔던 김군의 부모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적어도 태완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판단을 해줘도 되지 않았냐”며 “판결문에 딱 두줄 ‘기각’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현재와 미래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