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경찰이 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7월 특별단속을 마친 뒤에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날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전담팀장 회의를 열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과 112신고 접수내역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확보한 후 중고차 강매를 목적으로 고객을 협박·감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고차 딜러들에 대해서는 유사 범행전력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 조폭 척결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형사처벌 이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근절 홍보활동을 벌이고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상시 단속으로 지역이미지 회복 및 비정상적 매매행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현재 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생활 치안확보를 위한 동네 조폭 등 일제 소탕의 국민적 붐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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