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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중구가 자진신고된 부동산취득세건에 대해 수차례 과세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탈루될 수 있었던 약 32억8200여만원의 지방세를 확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지방세법에서는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부동산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이 제도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으로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매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올해 1월 대한○○(주)은 아시아○○(주)과 부동산매매를 체결하고 납부해야할 부동산취득세 22여억원 중 1억6000만원을 납부하고 20억원을 환매조건부 감면신고했다.이에 중구 세무1과 직원들은 자진신고된 부동산취득 과세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세표준액 대비 취득신고세액이 현저하게 작아 의문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환매와 세율의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5조와 관련 유사사례와 대법원 판례와 행정소송 자료, 조세심판원자료 등 관련 사례 등을 조사했다.특히,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지방세감면 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법 해석을 내리는데 쉽지 않았다. 지방세 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매도자와 부산에 위치한 매수자를 직접 방문해 법인장부, 매각대금 입출금통장내역, 법인회계장부 등을 면밀이 조사했다.그 결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와 세율의 특례는‘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으로 동건은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8월10일 매수자인 대한○○(주)에 탈루된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고 8월31일 21억3896만원을 징수했다.뿐만 아니라 매도자인 아시아○○(주)이 환매수시 부동산취득세 11억4314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총 32억82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최창식 구청장은 “명확하게 사례가 많지 않은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지방세 부과, 징수건에 대해 세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지방세를 확보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돼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