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방송 연계 불법 파생상품 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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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방송 연계 불법 파생상품 거래 수사
  • 하병도 기자
  • 승인 2015.1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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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인터넷방송의 파생상품 강좌를 통해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프리카TV에서 파생상품 강좌 방송을 하는 30대 BJ(브로드캐스팅 자키) 여성이 개인 투자자들을 10여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들에 연결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37·여)씨는 2011년부터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에서 파생상품 투자 강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회원들을 모았다.

A씨는 시청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자 관련 정보를 보내며 환심을 사고는 이들을 자신과 미리 계약한 선물 대여계좌 업자들에게 연결해줬다.

선물 대여계좌 업체는 일반 투자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래 증거금을 내지 못하는 점을 노려 수십만원대의 증거금을 받고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파생상품 투자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이 거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업체가 보증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거래이니 당연히 탈세도 이뤄진다.

A씨는 이 대가로 대여계좌 업체로부터 건당 최대 20%의 '리턴금'(불법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이다.

그는 인터넷방송에서 고수익을 얻은 매매일지가 담긴 모의투자 결과를 실제 투자 결과인 것처럼 공개하며 파생상품 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으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A씨가 리턴금을 많이 받을 때 매주 4천만∼6천만원을 받은 명세가 찍힌 통장 사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고발인이 제출한 혐의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사 소송만 맡고 있어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두 사람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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