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보험 합리화 방안 발표…사고시 대차 '동종'→'동급'으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3월부터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대 15% 오른다. 또 교통사고 시 수리기간 렌트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