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주민 지적 뒤 한동안 잠잠…최근 다시 불법 흡연 행태 고개
[매일일보] 부산 연제구청 바로 옆에 위치한 부산국세청의 건물마다 설치된 발코니가 여전히 직원들의 흡연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지난해말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한동안 없어지는 듯하던 이같은 불법 흡연 행태가 최근들어 또다시 느슨한 근무 환경 속에 자주 목격돼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 참조>4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호에 의거해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건물 뒤 야외 주차장 한켠에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다.하지만 부산국세청의 건물 10층마다 2개씩 마련돼 있는 야외 발코니가 직원들의 흡연 구역으로 사실상 자리잡고 있다.지난해 연말께 이같은 장면이 주민들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뒤 내부 홍보 강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야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뒷 건물로 들어가려던 민원인들은 이들의 당당한 흡연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 일쑤다.인근 주민은 "지난해 보다 줄어 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 국세청 직원들이 곧잘 목격된다"면서 "관공서 안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는 모습에서 또다른 관료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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