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 ‘상시 청문회법’으로 시끄러운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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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상시 청문회법’으로 시끄러운 與野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5.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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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행정부 마비올 것” 野 “근거 없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19대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 이에 대한 여야 이견대립이 치열하다.

지난 19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게 됐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상시로 열릴 경우 행정부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문회 대상이나 증인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된다면 원래 상이위가 해야하는 법안 심사 등 다른일은 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가 남발되다 보면 정부도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일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야당이 상임위원회 중심의 청문회를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며 행정마비가 될 리 없다는 입장과 관련, “미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의 목적, 또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 있다”고 국내 정치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나 일방통행식이었다”라며 “시대정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가 채택되는 것은 소통과 협치, 개방, 공유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일 년 내내 청문회를 여느라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는 여당의 지적에는 “국민의 여론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일 년 내내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욕 먹을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청문회 같은 경우는 거의 사안별 청문회, 정책 입법부에 국한되었지 청문회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청문회에 참석하느라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라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보내지면 15일 이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제도의 긍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혹시 추진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보완책을 생각하면 될 것이지 지금 추진도 안해보고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검토한다니 이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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