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사망자 빈소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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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사망자 빈소 마련돼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6.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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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본부장이 상주하며 유가족 지원
2일 오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소방대원들이 감식을 위해 안전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 폭발 사고 사망자 4명의 유가족이 2일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각각 빈소를 마련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폭발 사고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측과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입원한 한양병원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과 만남을 마친 뒤 “피해를 입은 분들이 협력업체인 ‘매일ENC’가 고용한 근로자들이지만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주도해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관계자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사상자 14명은 당초 하청업체인 매일ENC 소속 근로자들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임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건설은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충분한 보상과 함께 산업재해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수칙을 규정에 맞게 준수했는지 등을 살피고 최종적으로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중소 협력업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대형 건설사인 원청업체가 우선 사고 피해를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로 인한 붕괴가 일어나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폭발은 지하철 선로 개착에 앞서 인근 교각을 보강할 목적으로 가로 2m, 세로 10m, 깊이 15m 구덩이에 구조물을 넣기 위해 구덩이와 벽면 등에 튀어나온 철근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가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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