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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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 이한일 기자
  • 승인 2010.06.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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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초등학생 여신도를 성추행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 판결 선고 전 일정기간 구금돼 있으며 피해자 측과 3000만원에 합의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여주군 소재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수학여행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생 B양의 주거지를 방문,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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