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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하반기부터 생명·바이오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이 개발되고,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시행된다.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과 지난 5월24일 남북교역 중단조치, 6월25일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제를 도입, 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이 개발되고,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시행한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다.◇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지원 강화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른 '對北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채권은행의 65개사 구조조정대상 발표에 따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한다.중기청은 지난 6월2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공고하고, 이와 같은 2개 기업군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또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 이미융자된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 6개월간 유예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정책자금의 상환유예는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을 18개월간 연기하고, 대북(對北)투자 모기업·임가공 교역업체 정책자금 지원(55개사 349억 원)하기로 했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조건 (금리)4.2~5.7%,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 도입 영리법인 형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된다. 올해 안으로 5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3년(2007~2009)간 지원 실적이 1개 업체 당 2억 원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 개발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 '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이 개발됐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생명·바이오 평가모형'이 추가로 개발될 계획이다.◇지식서비스업·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400억 원 별도운용)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아울러 우수 Green-Biz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지원 된다.우대사항은 ▲시설자금의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억·지방 50억 원) 예외 ▲시설자금 사정한도 확대(소요자금의 80%→100%) ▲시운전자금 지원 확대(시설자금의 30% 이내→50% 이내) 등이다.◇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 확대·시행지난해 9월 이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고, 5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인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장의 재량으로 연대입보 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5개사)했다.이에 따라 'B'등급 이상이고, 5억 원 이하 융자 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 원 이상 융자 시 가산금리를 적용,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돼 이달 중 시행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