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간정보 목록공개 조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09.8.7)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공간정보구축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그중 약 3만 8천여건에 달하는 공간정보 목록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정보 목록은 주로 90년대 중반부터 구축이 추진된 각종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물이며, 도로·하천·건물 등 지형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식생도·임상도·생태자연도·정밀토양도와 같은 각종 주제정보 등 58종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간정보목록이 공개되면 국민은 다양한 공간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생활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사업의 중복 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과 공공기관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조회하여 정보의 내용 및 세부명칭, 갱신일, 유·무상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유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도시변화에 대하여 공부하는 대학생 K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의 공간정보목록 창에서 공개 영상자료의 목록을 조회하고 해당부서에 자료이용을 신청함으로써 손쉽게 리포트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개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민간업체의 서비스를 통하여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정보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으로 목록을 조회하고 자료 보유기관에 별도 이용신청을 해야하는 이원화된 방식에서 보유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Link)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목록 서비스를 개선·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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