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심사 까다로워 질것...토지·상가 담보대출 규제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대출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대출자들에게 더 깐깐한 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예고했다.이는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대책 발표에도 9월 은행 가계 대출이 6조원 넘게 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리스크를 10%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깐깐하게 봐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이 1300조원 가까이 차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에게는 대출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주택 실수요층은 제2금융권보다 먼저 시작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똥’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다.2금융권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속속 시행하는 분위기다. 오는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감소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