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EB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 28일부터 실시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오는 28일부터는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히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무를 수 있게 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KEB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은 28일부터, NH농협·신한·KB국민·IBK기업·수협은행 등 10곳은 31일부터 대출계약 철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철회권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날짜 계산이 시작된다.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