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탑라인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2억200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탑라인 보험대리점은 개인대리점으로 출발해 금감원 검사에서 71억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 지난 5월25일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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