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에서 정기화 교수는 “실제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지 혹은 손실을 초래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여러 사례와 같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칼럼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이 출시되면 예전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차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지만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표지 금지 품목 선정은 대부분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둘째,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를 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조업자가 높은 소비자권장가격을 정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과 차이가 클수록 소비자들은 권장가격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낮을수록 소비자가 잘못 유인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셋째, 그간 권장소비자가격은 지리적 독점을 누리는 소매점들에게 사실상 최고가격으로 작동해왔다. 이런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일부 소매점은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즉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가나 대중 교통시설 주변, 관광지 등에서 소매점들이 예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이처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기보다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