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는 복불복? 품질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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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는 복불복? 품질 천차만별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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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야간에 영상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이 있는 등 품질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시중에 유통 중인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14개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은 야간에 차선, 주위 차량 등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이 야간에 발생한 것에서 보듯이 어두운 환경에서의 영상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거리별(4m, 3m, 2m)로 측정한 번호판 식별성에서는 3~4m 거리에서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는 시야각은 최소 52°에서 최대 131°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야각이 넓으면 다양한 형태의 차량 사고를 기록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원을 켠 후 부팅시간이 짧을수록 차량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녹화가 가능하다. 제품별 부팅시간은 짧게는 5초 미만인 제품이 있는 반면, 40초 이상이 걸리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시야각 등 성능표시 표준화 방안 마련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제조업체의 a/s 지원 신뢰성 등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야간 주행 시 주위상황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1채널(채널확장 가능 제품 포함) 차량용 블랙박스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은 야간에 차선, 주위 차량 등의 상황 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제품은 야간영상 관련 표시가 없었고, 6개 제품은 무드등(3~5LUX) 보다 어두운 0.5~3LUX를 작동조도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실제 측정에서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이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듯이 어두운 환경에서의 영상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번호판 식별성, 제품별로 편차 심해

뺑소니 사고와 같이 가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차량번호판, 차량종류 등이 녹화된 영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거리별(4m, 3m, 2m)로 측정한 영상에 대한 번호판 식별성 평가 결과, 3~4m 거리에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범위(시야각)는 두배 이상 차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사고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선, 방향표지판, 신호등 등의 주위 상황을 적절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 전면유리나 데쉬보드에 부착하는 1채널 블랙박스는 촬영영상의 각도가 크면 다양한 형태의 차량 사고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다.

시험대상 제품별 수평시야각은 최소 52°에서 최대 131°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카메라 시야각을 156° 및 148°로 표기했으나 실제 측정값은 120°정도에 불과했다.

제품별 부팅시간에 차이가 크고, 전원보상기능 없는 제품이 절반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원을 켠 후 부팅시간이 짧을수록 차량 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녹화가 가능하다. 제품별로 정상동작을 위한 부팅시간을 측정한 결과, 짧게는 5초 미만인 제품이 있는 반면, 40초 이상이 걸리는 제품도 있었다.

또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순간적으로 전원이 차단됐을 때 미촬영 영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7개 제품은 ‘전원보상기능’ 없이 재부팅되며 미촬영 영상이 발생했다. 
※ 순간전원보상기능 : 외부 전원을 사용 중이던 제품에 순간(약1초)적으로 전원이 차단 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 등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재부팅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함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이 차량용 블랙박스의 품질편차가 큰 반면,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시야각 등 성능표시 표준화 방안 마련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제조업체의 a/s 지원 신뢰성 등을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촬영된 영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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