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석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에 정 회장의 두 눈 주위를 검게, 입술과 입 주위를 붉게 덧칠해 '조커'로 묘사한 그림이 담겨있다"며 "해당 그림은 정 회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해고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맞은편 도로에서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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