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통곡하고 싶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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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통곡하고 싶은 심정”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12.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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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배임죄 적용은 법리상 문제 있는 것”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행장은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게 한 것이 배임이라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취지인데, 강 전 행장의 지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는 법리에 문제가 많은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김씨가 대우조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부분에 사기죄가 적용됐는데 강 전 행장에게 배임죄가 적용된 것은 모순된다는 입장이다.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인데, 김씨가 대우조선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기소하면서 강 전 행장에게는 임무에 위배해 투자하게 한 혐의(배임)로 기소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비슷한 사례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두고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며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강 전 행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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