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배임죄 적용은 법리상 문제 있는 것”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행장은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게 한 것이 배임이라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취지인데, 강 전 행장의 지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는 법리에 문제가 많은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