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가 지난 6월 "현대차가 손실처리한 960억원에 대한 법인세 556억4863만원 추가납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참여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에 현대차는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내부거래이고, 법인세법은 이같은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부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556억여원의 추가납부 처분을 선고했으며 이후 현대차가 항소를 포기, 결국 현대차가 556억여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소송은 종결됐다.
한편 국세청은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에 대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우주항공이 청산된 후 참여금액을 손실처리했다"며 각각 1076억, 469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으며,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울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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