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종합건설사는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 협상방식 등)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10개 중점추진 사항으로 우선 ▲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하고 ▲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하며 ▲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 심사방안을 운영토록 하는 등 협력사의 빠른 현금화와 제값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의 사고들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보다는 대부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거래관계까지 상생관계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요 종합건설사들의 자율결의는 현재도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을 확대하고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등 개별 기업별로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주요 종합건설사들이 공유하고 점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3월 25일 13개 대형업체가 공정위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펀드,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협력사에게 8,3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건실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향후 주요 종합건설사의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의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취합해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산하 16개 시도회를 통해 모든 종합건설사들에게 이 사항들을 권고해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증진에 종합 건설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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