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직적 개입 확인 시 최고위층 수사 불가피
[매일일보]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26일 참여연대가 SKT 국방사업추진단장 박 모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에 배당했다.해당 사업은 국내 최대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으로 알려진 ‘u-post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사업으로 총 317억 규모다.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측이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해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고 로비한 사실을 지난 11일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모교수로부터 제보 받았다”며 기반망 사업에 SKT측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제출된 A4 3~4매 분량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의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뒤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이어 “피고발인은 직접 불법로비를 수행한 SKT 박 단장이지만, 수백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므로 SKT 전체 조직 차원에서 로비가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박 단장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 등이 공모해 로비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른 평가위원에게도 로비가 있었는지, 다른 SK텔레콤 직원이 로비활동에 개입했는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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