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민경제회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영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수혜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소기업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들로서
이에 따라 시 및 구·군에서는 이들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시켜주기 위해 이달 중에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울산시 직접 조사대상 기업 중 최근 1년내에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구·군 조사대상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 탈루정보 및 체납이 있는 법인,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금애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세무조사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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