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강식품 식약청 인증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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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강식품 식약청 인증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17명 적발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9.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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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 이하 부산 식약청)은 불법건강식품을 식약청 인증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 모 씨(68)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해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그대로 업체에 보관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해 불법 반입한 제품을 마치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불법 반입한 ‘비바일라’ 제품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면역력증진·강한체질개선제·남성 정력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해 총 5798 캡슐과 70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부정식품 등은 성분과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성분들이 정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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