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자신의 아내를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챙긴 현 남편 이모씨(25)와 전 남편 정모씨(23), 김모씨(23.여) 등 3명에 대해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 43명에게 일인당 4~6만원씩 모두 290여만원의 선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같은 성매매 알선 사기가 통하지 않거나 생활비가 모자라면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 5명에게 일인당 10만원을 받고 자신의 아내 김모씨(23.여)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와 김씨는 16살때 가출해 함께 사귀어오면서 절도 등 일삼으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때때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사이에 자녀 1명까지 둔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 김씨는 정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현재 남편인 이씨를 만나 지내오다 정씨가 출옥하자 3명이 함께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와 정씨는 호형호제하며 서로 동의하에 아내 김씨와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도 가졌으며 최근 절도 등으로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성매매 사기와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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