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지난 26일 출시한 ‘농사랑NH보장보험(무)’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농사랑NH보장보험(무)’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농협생명은 출범 이후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업인 특화 신규담보를 발굴해 농업인 보장을 강화한 측면과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개발해 농업인의 자기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영농도우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상품은 업계 최초로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골절과 재해손상을 담보로 발굴해 2배로 보장한다. 더불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통해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은 “농촌·농업인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 땀방울이 좋은 열매로 완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인을 위한 농협생명의 행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하고 추진해 농업인과 고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전하는 보험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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