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강남 샹제리제센터 개발하려다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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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강남 샹제리제센터 개발하려다 '물거품'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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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풍원개발이 내세운 소유자회의 회장 선출회의 '효력정지' 판결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매일일보>은 지난 6~7월 두 달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대신증권 오너 일가의 강남 샹제리제센터 장악설’에 대하여 심층 취재, 연속 게재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강남 선릉역 사거리에 위치한 고층빌딩 ‘샹제리제센터’를 대신증권 오너 일가가 이를 장악해 개발하기 위한 계획 아래 갖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25일 샹제리제센터 소유자회의 전 회장인 고모씨를 밀어내기 위해 불법총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고씨가 빌딩 관리비 내역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탁관리업체인 (주)풍원개발의 비리를 캐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풍원개발은 이를 저지하려 했고, 자신들이 내세운 유모씨를 회장으로 앉히기 위해 불법총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풍원개발이 빌딩의 최대지분 소유자인 대신증권과 관계된 회사임을 알게 됐으며, 대신증권이 빌딩을 장악해 개발하려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풍원개발 대표 문모씨가 대신증권 양재봉 명예회장의 맏며느리였던 것. 더욱 놀라운 것은 <매일일보> 취재결과, 풍원개발이 대신증권의 위장계열사로 보여지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불법총회 등에 개입 되지 않았다”며 “풍원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풍원개발 측은 매일일보의 수차례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고씨는 불법총회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유모씨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씨는 “풍원개발 측의 온갖 음해 공작으로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풍원개발과 같은 회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원개발은 오는 12월 말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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