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계자는 21일 현대그룹 우선매수청구권 요청과 관련 "현대건설공동매각주간사는 입찰절차에 따라 현대그룹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입찰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구(舊)사주 책임에 따른 입찰배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의 이번 요청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을 근거로 한 것.
준칙 12조 1항에 따르면 '부실 책임이 있는 구(舊)사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부실 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평가를 통해 (구 사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부실이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었고, 고 정몽헌 회장은 사재 4400억원을 털어 경영 정상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며 주식우선매수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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